1000만원·1년 이상 체납자 대상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제재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등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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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 캡처 |
[헤럴드경제(울산)=박동순 기자] 울산시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2025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128명의 명단을 19일 울산시 공보와 울산시 누리집(분야별정보→세금/재정), 위택스(www.wetax.go.kr)에 공개했다.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124명(개인 74, 법인 50)이며, 체납액은 58억원에 이른다. 법인 50개의 체납액이 32억원(54.2%)이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 40명(31.3%) ▷제조업 15명(11.7%) ▷서비스업 6명(4.7%) ▷건설업 12명(9.4%) ▷도·소매업 4명(3.1%) ▷무직 등 기타 51명(39.8%)이다.
체납액 구간별 분포는 ▷5000만원 이하 101명(78.9%) ▷5000만원~1억원 16명(12.5%) ▷1억원 이상 11명(8.6%)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 및 법인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하겠다”며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화폐 등 각종 은닉자산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