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딴짓하다 선박 좌초시킨 항해사…해경 구속영장 신청 [세상&]

목포해경, 21일 일등항해사 등에 구속영장 신청
관제사 업무 제대로 수행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했다. [목포해경 제공]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19일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카페리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21일 신청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여객선을 무인도에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던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와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오후 4시 각각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 인근 해상에서 휴대전화 사용 등 딴짓을 하면서 여객선의 키를 제대로 조종(조타)하지 않아 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본 것으로 드러났는데, 사고 지점으로부터 1600m 떨어진 해상에서 변침(방향 전환)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키를 직접 조작하거나 자동항법 장치를 수동으로 변환하는 업무를 하는 조타수 B씨는 ‘조타실 안에서 자이로컴퍼스(전자 나침반)를 보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해 데이터 기록장치(VDR) 분석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여객선이 좌초되기 13초 전 족도를 발견해 B씨에게 타각 변경을 지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대해서도 ‘전방을 살피는 것은 A씨의 업무이고 지시를 받았을 때는 이미 섬이 눈 앞에 있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해경은 평소 당직 근무 수칙을 조사하기 위해 선원 7명도 참고인 신분으로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경은 아울러 사고 당시 조타실을 벗어났던 60대 선장 C씨에 대해 선원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은 조타실에서 A씨와 B씨가 무엇을 했는지 휴대전화 포렌식을 거쳐 확인하는 한편 선장실에서 쉬고 있었다는 C씨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A씨의 초기 진술도 있어 감식을 진행하며 선체 결함 여부도 확인 중이라고 해경은 밝혔다. 특히 해경은 사고 당시 관제사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운 퀸제누비아2호는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께 전남 신안군 장산면 장산도 남방 족도에 좌초했다. 변침(방향 전환)구간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고 통상적인 항로를 이탈하면서다. 출동한 해경은 구조본부를 가동하고 여객선 승객들을 경비함정으로 이동시키며 사고 발생 3시간10분 만인 오후 11시27분께 267명 전원을 구조했다. 좌초 사고 충격으로 어지럼증과 통증 등을 호소한 승객 30명은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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