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근간 훼손 안된다” 재차 강조
원자재 담합·하도급대금 지급문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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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금산분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른 규제 완화를 통해 전략산업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다”며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제도와 규제 정비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금산분리 완화 요구에 대해 “(앞서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 고수’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21일 열린 첫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AI) 투자와 관련한 금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견지했다.
그는 “금산분리 원칙은 선진국들이 여러 경제 위기를 겪으며 산업과 금융의 위기 전이를 차단하기 위해 발전시킨 규제 원칙”이라며 “금융기관의 사금고화, 그래서 개별 기업 집단들이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이라든지 총수 일가가 지배력을 확장하는 이런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첨단전략산업기금 활용 방안에 대해선 “정부가 후순위채권 방식으로 투자할 수 있고 이는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인센티브가 될 수 있다”며 “정부 기금은 시간이 지나면 민간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부처 간 단일한 입장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마무리 시점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주 위원장은 물가와 직접 연결되는 원자재 담합 조사에 대해 “돼지고기와 설탕 품목 모두에서 업체 간 가격 담합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판단하고 있다”면서 “심사보고서는 이미 송부됐으며, 업체 의견 청취 후 심의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밀가루 역시 전담팀을 구성해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3중 안전장치’ 도입 계획을 소개했다. 주 위원장은 “지급보증제 강화, 발주자 직접지급,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로 하도급 업체 보호 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