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한 상사 명령 거부 가능…불이익 처분 금지”

행안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
육아휴직 대상자녀 연령 12세로 상향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상사의 위법한 직무 명령을 거부할 수 있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 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었다.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상향도 포함됐다.

기존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던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개정안은 또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 질병휴직을 활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난임휴직을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도 강화된다.

기존 성 비위 뿐 아니라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 통보를 의무화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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