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제도 확대, 소비자 기준서 재검토해야”

강준현·이정문 의원, 내달 1일 마이데이터 포럼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포럼 포스터 [강준현·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소비자단체 반발 속에 마이데이터 제도를 전 분야에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소비자 권리 보장 측면에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이정문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연맹이 주관하는 ‘소비자 데이터 주권과 마이데이터 산업발전의 균형’ 포럼이 12월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이번 포럼은 개보위가 추진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본인정보 전송요구권의 업종 제한 삭제 및 전 분야 확대)에 대한 소비자단체·산업계·학계의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열린다. 개정안은 사실상 모든 플랫폼·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본인정보 전송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다. 공익성이 낮고 민감한 쇼핑·숙박·문화여가 등 생활밀착형 데이터까지 전송 대상이 되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또한 전송요구권 행사 과정에서 소비자가 실질적 선택권을 갖지 못한 채 형식적·거래종속적 동의를 강요받을 수 있다는 점, 취약계층의 정보보호 취약성 심화 가능성도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전문기관이 전송 중계·저장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로 설계된 점 역시 데이터 집중화와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금융, 의료, 통신, 공공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으나, 제도 확장 속도가 소비자의 실질적 통제권 강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송요구권 이행 책임의 단계별 불명확성, 전문기관 역할의 과도한 포괄성, 충분한 영향평가 부재 등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바탕으로 마이데이터 제도의 확장 과정이 ‘정보주체 권리 강화’라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지 점검하고, 소비자 안전과 데이터 주권 중심의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가천대학교 최경진 교수가 주제발표를 통해 EU·영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의 데이터 이동권 제도와 국내 제도를 비교 분석한다. 국내 제도가 전문기관 중심 구조로 설계된 반면, 해외는 상호운용성 기반의 정보주체 통제권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은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이 좌장을 맡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소비자권익), 김보라미 언론개혁시민연대 정책위원(디지털 인권), 안정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개인정보법제), 옥경영 숙명여대 교수(정보사회 연구), 최지영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상임이사(산업계), 하승철 개보위 마이데이터추진단장(정책 당국)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균형 있는 논의를 진행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포럼을 통해 전문기관 중심의 현행 마이데이터 체계가 정보주체 중심 구조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향후 제도 개선 시 소비자 안전과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문 의원은 “사업자의 책임 있는 데이터 운영 기준, 정보의 최소수집과 안전한 처리, 동의 절차의 실효성 확보,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제 등 구체적 과제를 놓고 논의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권리 보장이라는 기준에서 정책을 다시 검토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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