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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시험장 모습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앞으로 운전면허 취득자는 집 앞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운전학원의 도로 연수 교육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면허를 취득한 초보 운전자들은 도로 연수 교육을 받기를 원하지만, 인근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을 겪었다. 특히 비싼 교육비 부담으로 불법 도로 연수 교육을 받는 사례도 많았다.
이 같은 불법 도로 연수는 보조 브레이크 미장착 등에 따른 사고 위험성이 크고, 자동차 보험이 완전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경찰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운전학원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운전면허가 있는데도 수강생이 운전학원을 직접 방문해 지문 등록·수강 신청 후 교육받는 불편을 개선했다. 강사가 직접 학원 차량을 수강생이 원하는 장소로 이동해 교육할 수 있도록 바꾸면서다.
이에 앞으로는 도로 연수 교육도 학원이 정한 코스를 벗어나 교육생의 주거지 또는 직장 인근 등 희망 장소에서 가능해진다.
아울러 경찰청은 도로 연수 교육 차량에 대한 규제도 완화한다. 그간 도로 주행 교육 표지나 차량 도색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 차량만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차·중형차·대형차 등 다양한 차종을 운용할 수 있게 해 교육 수강생의 선택권이 넓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도로 연수 교육에 대한 표준 운영안을 제공해 교육생이 체계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교육받을 수 있는 여건도 조성했다. 또한 기존 10시간 기준으로 평균 58만원이던 교육비도 강사·차량 등에 대한 규제 완화로 운전학원 운영비가 절감되며 대폭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운전학원에서 방문 연수에 필요한 세부 준비 사항을 마치는 12월 중순부터 방문 연수 및 수강료 인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초보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교통사고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필요한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