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일 안한 남친에 월 400만원 주더라…나보다 더 받아” 전 매니저 폭로

박나래. [헤럴드POP]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정산 약속 번복과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을 추가로 폭로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박나래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A씨는 박나래가 소속사 이적 과정에서 매니저들에게 “7대 3, 8대 2 정산을 하자”며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회사 업무를 시작한 뒤에는 “계약서는 1년 뒤에 쓰자”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시된 조건도 “월급 500만원에 매출 10% 지급”이었으나 실제 수령액은 “월 300만원 수준이었다”고 했다.

A씨는 한 달 400시간 이상 일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많을 때는 450시간까지 근무했다고 밝혔다. 취침 중인 박나래가 깨기 전에 일을 마쳐야 했고 사실상 “1분 대기조”처럼 휴식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입사 후 경리 업무도 맡았다는 A씨는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에게 지급한 월급을 확인했다며 “한 달에 400만원을 줬다.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보다 더 많이 준 것 아니냐”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JTBC ‘사건반장’]

앞서 논란은 지난 3일 전 매니저 2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 괴롭힘을 당했으며 병원 예약,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44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8월에는 전 남자친구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3억여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는 이달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받은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갑질 의혹에 더해 박나래가 오피스텔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에게 주사 치료를 받고 수면제, 항우울제 등의 약을 공급받았다는 불법 의료 의혹까지 나왔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