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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헤럴드POP]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방송인 박나래의 전 매니저가 정산 약속 번복과 과도한 업무 지시 등을 추가로 폭로했다.
10일 JTBC ‘사건반장’은 박나래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전 매니저 A씨의 주장을 보도했다.
A씨는 박나래가 소속사 이적 과정에서 매니저들에게 “7대 3, 8대 2 정산을 하자”며 계약서 작성을 요구했지만 회사 업무를 시작한 뒤에는 “계약서는 1년 뒤에 쓰자”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시된 조건도 “월급 500만원에 매출 10% 지급”이었으나 실제 수령액은 “월 300만원 수준이었다”고 했다.
A씨는 한 달 400시간 이상 일한 적이 여러 차례 있었고 많을 때는 450시간까지 근무했다고 밝혔다. 취침 중인 박나래가 깨기 전에 일을 마쳐야 했고 사실상 “1분 대기조”처럼 휴식이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입사 후 경리 업무도 맡았다는 A씨는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에게 지급한 월급을 확인했다며 “한 달에 400만원을 줬다. 일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신보다 더 많이 준 것 아니냐”며 씁쓸함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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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TBC ‘사건반장’] |
앞서 논란은 지난 3일 전 매니저 2명이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시작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의 안주 심부름, 파티 뒷정리, 술자리 강요, 24시간 대기 등 사적 괴롭힘을 당했으며 병원 예약, 대리 처방 등 의료 관련 심부름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박나래가 전 남자친구를 정식 직원인 것처럼 허위 등재한 후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4400여만원을 지급했으며 지난 8월에는 전 남자친구의 전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3억여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나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는 이달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박나래 측은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전 매니저들이 퇴직금을 받은 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도한 금액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갑질 의혹에 더해 박나래가 오피스텔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이에게 주사 치료를 받고 수면제, 항우울제 등의 약을 공급받았다는 불법 의료 의혹까지 나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