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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배출권 무상할당 기준이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되고, 할당 단위는 ‘업체’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되는 등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준이 개선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배출권 할당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10월 28일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배출권 가격 등락으로 인한 무상할당 대상 변경을 방지하고 사업장별 특성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한 할당을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비용발생도(온실가스배출량X배출권가격/업종별부가가치)에서 탄소집약도(온실가스배출량/업종별부가가치)로 변경했다.
기존 비용발생도 기준은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기업 입장에서 계획기간별 무상할당 여부의 예측가능성이 낮았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는 배출권 가격을 배제한 탄소집약도로 기준을 전환해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였다.
또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했다.
이번 개정으로 유·무상할당 여부가 사업장 보유 기업의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실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개선됐다.
동일한 성격의 사업장이라도 보유 기업의 업종에 따라 서로 다른 유·무상할당 기준이 적용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기준 적용이 가능해 할당의 정밀성과 합리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할당 기준을 토대로 연내에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대한 사전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앞으로도 배출권거래제가 감축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