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일제 기록 멸실에 막힌 독립유공자 서훈 문제 제기

백태현 의원 “기록 멸실 시기 예외 심사 기준 마련해야”


백태현 경남도의원


[헤럴드경제(창원)=황상욱 기자] 일제의 기록 폐기로 독립운동 공적이 사라진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지방의회에서 공식화됐다. 경남도의회가 일제강점기 말 조직적인 문서 멸실로 서훈에서 배제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심사 기준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며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남도의회는 16일 열린 제428회 본회의에서 백태현 의원(국민의힘, 창원2)이 대표 발의한 ‘독립운동가 서훈심사 기준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문서 중심의 현행 서훈 심사 방식이 역사적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건의안에 따르면 일제는 패망 직전인 1944~1945년 전세 악화를 이유로 조직적인 기록 폐기를 단행했다. 1944년에는 ‘결전비상조치요강’을 통해 기록 보존 연한을 대폭 단축했고, 1945년 8월 14일에는 일본 육군대신이 조선총독부 전 기관에 재판·수형 관련 문서의 즉각 폐기를 지시한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다.

이로 인해 해당 시기 투옥된 독립운동가 상당수는 형무소 수형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서훈 심사에서 배제되거나 재심사에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각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창원 지역의 ‘창원만세사건’에 참여한 백정기·오경팔 선생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두 선생은 청년독립회를 조직해 신사참배 거부 운동과 독립만세 벽보 부착 활동을 전개했으나, 형무소 관련 공문서가 소실돼 2005년과 2024년 두 차례 서훈 심사에서 모두 기각됐다.

경남도의회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록 멸실 시기를 특정한 예외 심사 조항 신설 ▷1944~1945년 ‘증거 불충분’ 판정 대상자에 대한 재심사 ▷향토사·구술 기록 등 대체 자료의 공신력 확보와 체계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을 정부와 보훈 당국에 요구했다.

백태현 의원은 “보훈 심사가 객관적 기준에 기초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지만, 기록 자체가 사라진 시기를 외면한 채 문서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또 다른 불공정”이라며 “가장 잔혹한 시기에 싸운 분들이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배제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가보훈부 등 관계기관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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