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심 채우려 법 어겼다”…‘케네디센터 개명’ 트럼프, 결국 소송 직면

민주당 의원 “명칭 변경은 의회 권한”…DC 연방법원에 제소
‘트럼프-케네디 센터’ 강행에 문화전쟁 논란 재점화

18일(현지시간)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센터. [AP]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DC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연장인 케네디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 센터’로 변경한 것을 두고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민주당 소속 연방의원이 “대통령이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법을 고의로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블룸버그통신은 22일(현지시간) 민주당 소속 조이스 비티 오하이오주 하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비티 의원은 케네디 센터 이사회 당연직 이사다.

비티 의원은 소장에서 “미국 의회는 케네디 센터를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을 기리는 살아 있는 기념관이자, 정당을 초월해 모든 미국인을 위한 핵심 문화 자산으로 설립했다”며 “센터 명칭은 법률로 정해진 만큼 변경 역시 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명칭 변경이 의결된 화상 이사회에서 자신이 이의를 제기하려 했지만 발언 기회조차 보장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의 피고에는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그가 임명한 케네디 센터 이사들도 포함됐다. 팸 본디 미 법무장관, 컨트리 가수 리 그린우드, 폭스뉴스 진행자 로라 잉그러햄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2기 취임 직후 케네디 센터를 진보 진영과의 ‘문화전쟁’ 상징 공간으로 삼으며 기존 이사진을 교체하고 스스로 이사장직을 맡았다. 이후 일부 들이 공연을 거부하고 티켓 판매가 급감하는 등 반발이 이어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자신이 임명한 이사진의 의결을 통해 명칭 변경을 강행했다.

블룸버그는 이번 사안을 백악관 이스트윙 철거 계획이나 미국 평화연구소 명칭 변경 추진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DC를 자신의 이미지에 맞게 재편하려는 공격적 행보”의 연장선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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