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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16개월 된 딸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구속기소 됐다.
22일 의정부지검 형사3부(구민기 부장검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친모 A(25) 씨와 계부 B(3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자기 집에서 효자손,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피해 아동 C양을 수시로 때리고 머리를 밀쳐 벽 또는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모의 폭행에 C양은 전신 피하출혈, 갈비뼈 골절, 뇌 경막하 출혈, 간 내부 파열 등 요인으로 외상성 쇼크가 발생해 결국 숨졌다.
아이가 숨지자 이들은 “아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숨을 못 쉰다”는 취지로 119에 신고했다.
이후 전신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자 “반려견과 놀다가 상처가 생겼다”고 거짓말했다가 경찰이 추궁하자 서로에게 범행 책임을 돌리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또 학대 후 ‘멍 크림’을 검색하고 상처를 숨기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A씨와 B씨가 함께 C양을 학대 살인한 것으로 보고 둘 다 구속해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검찰은 이들의 주거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A씨와 B씨가 상습적으로 아이를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상습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C양을 낳았으며 사실혼 관계인 B씨와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재 임신 8개월 차로 내년 1월 출산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