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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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18일 강원 강릉시 강릉스피드스케이팅경기장에서 열린 제42회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제과제빵 참가자가 경기에 집중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중소기업에 한해서 금액과 관계없이 연간 최대 6회로 나눠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만큼 사업주에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다만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규모 사업자의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과 관계없이 연간 4회 또는 6회로 고용부담금 분할납부를 가능토록 해 해당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했다. 해당 개정 규정은 시행령 시행 이후 사업주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