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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두순.[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수차례 무단외출한 혐의로 기소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안효승)는 24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사는 징역 2년의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를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준수 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했고, 위반 사항으로 기소돼 재판받을 예정인 상황에서도 재차 위반해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과 법률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인지 장애 증상이 악화해 재범 위험성도 크다”며 “약물 치료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무단외출한 시간대가 모두 이전과 달라진 변경된 외출제한 시간대였고 대부분 현관이나 계단에서 보호관찰관 등에 제재됐다”며 “피고인이 고령이고 치매, 의사 능력에 문제가 있어 정상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점을 살펴봐 달라”고 최후변론했다.
조두순은 뒷짐을 진 채 “참회하면서 열심히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최후진술했다.
조두순은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에 따라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올해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네 차례 경기 안산시 다가구주택의 거주지를 벗어나 무단 외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집 안에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선고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내려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