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 4년간 BJ 등에 불법 투약·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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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기.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의사 명의를 도용해 사들인 마약류를 투약자들의 주거지 등에서 수천회 불법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입건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 수성경찰서는 대구 수성구 소재 피부과 의원 소속 간호조무사 A(45세·여) 씨와 관리 책임이 있는 병원 관계자, 투약자 등 8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간호조무사 A 씨와 상습 투약자 1명 등 2명은 구속된 상태다.
A 씨는 지난 2021년 말부터 근 4년간 인터넷 방송 진행자(BJ),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가 등을 상대로 마약류인 ‘에토미데이트·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의사 명의를 도용해 에토미데이트 7천병(병당 10ml)과 프로포폴 110병(병당 50ml)을 구입했고, 진료를 받으러 온 환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병원 내 창고 또는 투약자 주거지를 직접 찾아 투약자에게 수천회를 투약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약물 사용 사실을 숨기기 위해 수백회의 진료 기록지를 허위로 쓰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정보를 입력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에토미데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취급 보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불법 투약을 했으며, 에토미데이트가 마약류로 지정돼 공급사에서 공급을 중단하자 프로포폴을 추가 구매해 투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그가 마약 투약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6억원으로 고가 오피스텔과 외제 차, 명품 의류를 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 측은 “마약 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의약품 유통 분석과 의료기관 관리, 범죄 수익 추적 등을 병행해 마약 범죄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은 의료인의 직업윤리 상실과 제도적 부실이 결합한 구조적 범죄”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2의 프로포폴로도 불린 에토미데이트는 수면 마취제다. 심한 졸음을 유발하고 호흡을 느리게 하는 식이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는 에토미데이트를 함유한 전자담배가 이른바 ‘좀비담배’로 불리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 8월 이를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