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계약 원칙적 금지…근로시간 기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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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현희 의원실 제공 |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중성동갑 국회의원)은 31일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노동시간 기록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정하되, 연간·야간·휴일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일정 비중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기본급에 연간·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근로수당을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계약으로 인해 ‘노동착취’, ‘공짜야근’ 문제가 야기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임금대장에 실제 근로일수·시간을 기록하도록 했다. 다만,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 인가를 받아 포괄임금계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전 의원은 “추가로 일한 만큼 가산임금을 받지 못하고 장시간·공짜 노동을 야기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사회를 실현하는 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