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으로 큰돈 벌었다” 말에 단골손님 감금하고 돈 뜯어낸 유흥주점 사장

유흥주점 거리.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사진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주식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을 듣고 단골 손님을 감금한 뒤 그의 가족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은 유흥주점 업주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부(신현일 고법판사)는 A씨(43)의 특수강도미수·특수강도·공동감금·강요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유지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B씨(30·특수강도미수 방조)는 1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6개월보다 낮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수원시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 C씨가 “주식 투자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2025년 1월 12일 새벽 4시께 룸에 있던 C씨에게 흉기를 들이밀며 “너와 함께 주식한다는 종업원한테 2억5천만원을 지원해줬는데 도망갔다. 네가 대신 갚아라”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에게 흉기를 전달하고 C씨의 휴대전화를 통해 예금 잔고 등을 확인하는 등 특수강도미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C씨의 계좌에 예금이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한 뒤 C씨의 부친에게 연락해 “아들이 빌린 돈이 1억6000만원이다.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인근 카페에서 피해자 부친을 만나 47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가 도망치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다른 직원을 시켜 감시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당심에서도 범행의 상당 부분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다.

다만 B씨에 대해선 “자신이 근무 중인 유흥주점의 대표인 A씨의 지시에 의해 수동적으로 응한 측면이 있고 이번 범행으로 그 어떤 경제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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