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술로 수익 확실한 땅 골라준다?…불법 다단계 사기였다 [세상&]

검찰,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 결과 발표
중앙지검, 대검 지원받아 4개월 집중 수사
총 55건 535명 기소…4명은 검찰 직접 구속
“피해자 약 6만7000명, 피해규모 5조4983억”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의 지원을 받아 지난 4개월 간 불특정 다수 서민을 상대로 고수익을 미끼 삼아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안 등 각종 다중피해범죄 사건을 집중 수사한 결과 총 55건 관련 53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8일 밝혔다.

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다중피해범죄를 신속하게 엄단하라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25년 9월 대검으로부터 다중피해범죄 집중수사팀(팀장 형사3과장 김용제)을 지원받아 형사4부(부장 이정화), 형사7부(부장 최태은) 등 5개 형사부가 집중 수사 계획을 수립해 역량을 집중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9월 10일부터 이날까지 4개월간 대검과 중앙지검 소속 검사 17명, 수사관 27명 등 총 44명이 다중피해범죄 수사에 투입됐다. 검찰은 “6개월~2년 이상 장기화되고 있던 사건 총 55건을 종국 처분했다”며 “535명을 기소하고, 죄질이 중한 다중피해사범 4명을 직접 구속했다”고 밝혔다. 55건의 사건에서 피해자는 약 6만7000명에 달하고, 피해 규모는 약 5조498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다중피해범죄는 장기간에 걸쳐 전국 단위로 조직적인 범행이 이루어지다가 피해 확산 시점에 이르러 뒤늦게 피해신고가 이루어지는 특성으로 인해 증거수집이 쉽지 않고, 기록도 방대하다”면서 “그로 인해 다중피해범죄 사건 중 유사수신·다단계사기 사건은 최근 증가 추세임에도 수사가 장기화 되고, 종국 처분(기소·약식기소·불기소)은 저조하다”며 집중 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실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방문판매법 위반 사건의 경우 2022년 3071건, 2023년 3335건, 2024년 3727건으로 증가했는데 종국 처분은 2022년 714건(23.2%), 2023년 824건(24.7%), 2024년 925건(24.8%)에 불과했다. 지난해엔 1월~7월 기준 총 1581건 중 503건에 대해서만 종국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공개한 주요 수사 사례를 보면 실체가 없는 AI(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부동산 투자를 내세워 돈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2021년 6월부터 2024년 4월 사이 약 2000명의 투자자로부터 약 4500억원을 수신한 불법 다단계 업체 A사 지사장 등 모집책 18명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AI기술로 국가·지자체 보상계획이 확실한 토지를 물색·투자해 3개월 내 원금 반환 및 투자수익금(월 4%)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실체 없는 AI기술을 빙자한 돌려막기식 폰지(Ponzi) 사기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다중피해범죄 예방을 위해 조기 대응 방안 마련과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투자자들이 비정상적 수익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서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다중 피해범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함과 아울러 전문적이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서민들이 안전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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