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결국 2월에 소급 지급…국회 힘겨루기에 1월 ‘불발’[세종백블]

與 “인구감소지역 차등 지급” vs 野 “보편 복지여야”
법사위·본회의 일정상 이달 지급 사실상 어렵게 돼
2월에 1월분 소급 지급에 합의…정쟁에 정책 발목 잡혀


지난달 12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지하 1층∼지상 4층, 연면적 3779㎡ 규모로 개관한 아동 전용 복합공간 ‘서울 키즈플라자’에서 부모와 아이들이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올해 만 8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결국 이달 지급이 어렵게 됐다.

다음 달에 1월분까지 소급 지급하기로 여야가 합의했지만, 개정안의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당장 이달에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됐다.

정부의 정책이 국회의 견제를 받는 것이 삼권 분립의 원칙에 부합하지만, 국회 차원의 좀 더 신속한 논의와 합의가 아쉬운 대목이다.

11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매년 한 살씩 상향해 2030년엔 만 12세 이하까지로 확대하고, 비수도권과 인구 감소 지역에는 매월 최대 2만원을 더 주는 아동수당법 개정안이 지난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올해 아동수당 지급 나이를 기존 만 7세 이하에서 만 8세로 높임에 따라 올해 만 8세가 되는 2017년생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에는 또 비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감소지역 아동에게는 기존 10만원에서 월 5000원∼2만원을 더 주되, 이는 일단 올해만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지역별 차등 지급을 전제로 한 올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 국민의힘은 “아동수당은 보편 복지여야 한다”며 반대해 왔다.

광역시지만 인구 감소 지역으로 분류되는 부산 동구·서구·영도구와 대구 남구·서구도 국민의힘 요구로 아동수당 추가 지급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로 아동수당을 줄 경우 1만원 더 지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이번 개정안에서 빠졌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아동수당과 지역사회 활성화 간 연계는 꼭 추진돼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 우대 또는 지역화폐를 통한 추가 지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수당은 수도권 아동에 대한 명백한 역차별”이라며 “정책 신뢰를 저버릴 수 없기에 불가피하게 한시적 지급으로 수용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모든 아동에게 상향된 금액이 지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가 합의하면서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실제 시행되려면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통과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

아동수당은 매달 25일 지급되는데 정부는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2017년생의 아동수당 등 개정 내용에 따른 지급액이 사실상 2월 이후 소급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회 통과 후 정부 이송과 공포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개정안이 지난주 본회의를 통과해야 1월 지급이 가능했다”며 “부칙에 소급 조항이 있으므로 (1월에 지급하지 못한 금액은) 2월 이후 지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수도권·인구 감소지역 우대의 경우 하위법령 개정도 필요해 2∼3개월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 달 소급 지급해 받게 되겠지만 당장 이달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되는 가구가 나오게 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놓고 국회가 힘겨루기를 벌이는 동안 그 피해가 고스란히 개인에게 전가되는 셈이다.

국가의 기본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마다 정쟁으로 지연되고 정책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반복된다면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은 요원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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