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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국세청(IRS)은 세금보고가 오는 1월 26일부터 시작된다고 공지했다.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IRS는 올해 약 1억 6,400만 건의 개인 소득세 신고가 이뤄질 것이며 대부분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신고 기간부터는 지난해 통과된 트럼프 행정부의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에 따라 다수의 세법 조항이 변경돼 세액공제 및세율 등에 변화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표준 공제액이 공동 신고 부부의 경우 3만 2200달러, 세대주(Head of household)는 2만4150달러, 개인은 1만6100달러로 정해졌다. 올해와 비교하면 개인350달러, 부부 700달러, 그리고 세대주는 525달러 상향 조정됐다.
새로운 은퇴저축 계좌인 ‘트럼프 계좌(Trump Accounts)’도 개설할 수 있는데 이는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미국 시민 자녀에게는 1회성으로 1,000달러가 지원되는 것이다. 관련 정보는 trumpaccounts.gov를 클릭하면 알아볼 수 있다.
결제앱 및 온라인 판매소득도 보고 대상이다. 디지털 자산 신고 의무도 있는데 이른바 암호화폐, 스테이블코인, NFT 등 디지털 자산을 구매했거나 정리한 경우 해당 거래 사항을 중개업체로부터 받은 Form 1099-DA로 보고해야 한다. 또 모든 납세자는 Form 1040에서 디지털 자산 관련 질문에 응답하고 관련 소득과 이익 또는 손실 여부를 알려야 한다.
올해 세금보고는 전년 대비 변경사항이 많은데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대대적인 정부 조직 개편으로 상당수의 IRS 인력이 해고되면서 업무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가능하면 빨리 세금보고를 마쳐야 만약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게 회계사들의 충고다. 최한승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