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노란봉투법 ‘시행 1년 유예’ 당론 발의”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의힘은 26일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의 시행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해당 법률의 시행 시기를 현행 ‘공포 후 6개월’에서 ‘공포 후 1년 6개월’로 1년 유예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기업들이 예측 가능한 환경 속에서 경영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코스피 5000시대는 우리 기업들이 고환율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이며, 이러한 성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활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법률 제21045호)은 오는 3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제도 정비와 명확한 해석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산업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원내대책회의 등에서 충분한 준비 없이 노란봉투법 시행될 경우 노사관계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투자 위축과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금번 당론발의는 법령의 구체적 해석 기준을 정립하고 산업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보완 입법의 시간을 확보가 필수적이기에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국민의힘은 노사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지켜내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정쟁이 아닌 책임 있는 협치의 자세로 본 개정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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