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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동급생을 3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히며 수백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법정에서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질타했다.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부장 김진선)는 28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특수폭행,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7) 군에게 장기 3년∼단기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공동폭행,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B 군과 C 군에게는 장기 1년 6개월∼단기 1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이 세 사람에게 신상정보 공개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징역형 선고 시 장기와 단기로 나눠 선고하며, 추후 수형생활에서 보인 교화 정도에 따라 일찍 출소할 수 있다.
다만 D군은 비교적 범행 가담 횟수가 적고, 피해자의 처벌불원 요청 등이 참작돼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이들은 충남 청양군 소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2년 10월부터, 청양군 소재 고등학교로 진학한 지난해 8월까지 3년 동안 동급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학교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를 집단폭행하고, 청테이프로 피해자의 양 손목과 발목을 결박한 뒤 흉기를 들이밀며 겁을 주거나, 전기이발기(속칭 바리깡)로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는 행위를 했다. 또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해 유포할 것처럼 괴롭히며 금전을 요구해 160여회에 걸쳐 600여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들은 피해자를 “노예”, “빵셔틀”, “ATM”이라 부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이 사건이 불거지면서 4명 모두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모두 초범으로, 사회·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상태에서 범행했다”면서도 “중학교 시절부터 수년간 동급생인 피해자를 괴롭히고 그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 피해자는 장기간의 피해로 무력감과 모멸감, 공포감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에 따라 향후 성장 과정에서도 건강한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들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보인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며 “올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고 이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봤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