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승소해도 치명상? “제대해도 이슈 걱정” 왜

“대중이 이것만 기억…소속사 입장에선 걱정될 것”
“모친이 차린 1인 기획사 왜 필요한가, 국세청 의심일 것”
“공격적 과세하는 경우도 있어…결과는 기다려봐야”


[차은우 인스타그램]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군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에 대해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중에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로엘 법무법인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차은우 200억 탈세 의혹에 조사4국 투입, 그냥 넘어갈 사안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이태호 변호사는 “(탈세 의혹과 관련)이런 경우에는 연예인들이 어느 정도 선에서 과세당국과 협의를 한다. 그래서 대부분 연예인들은 사인을 한다는 것이다. 굳이 이미지가 훼손되기 보다”라며 “(차은우의 경우 국세청이)어떻게 보면 압박을 했는데 사인을 하지 않아서 추징을 한 게 아닐까 하는 게 저의 ‘뇌피셜(개인 생각)’이다. 사실에 근거한 건 아니다”라며 분석했다.

이태호 변호사는 “차은우 입장에서는 나중에 조세 소송에 이겨도 대중은 세금 탈루를 했다는 식으로, 이것만 기억할 게 아닌가”라며 “이렇게 되면 연예인 활동에서도, 제대를 하고 나서도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일이 소속사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원화 변호사는 “국세청 시각은 이렇다. 모친이 차린 1인 기획사가 왜 필요한가. 기획사는 이미 있고, 차은우의 개인소득을 처리하면 되는데 왜 1인 기획사를 또 차려서 거기로 소득을 분산시켜 비용처리를 하는가”라며 “(국세청은)그런 의심을 하는 게 아닌가 한다”고 했다.

그는 “법인을 세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세울 필요를 없는데 오로지 세율을 줄이기 위해 법인을 만들었는지 등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국세청이)살펴보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태호 변호사는 “다만 과세당국이 조금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과세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한다”며 “생각보다 요즘 조세 소송에서 로펌들이 많이 이기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결과를 끝까지는 기다려봐야할 것 같다”고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차은우 인스타그램]


차은우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은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며칠간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저의 송구함이 조금이나마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하며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했다.

앞서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해당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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