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대표발의…“필수의료는 지키고 환자의 피해는 신속히 회복”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 공소제한 특례 도입…필수의료 의료진 사법리스크 완화”


김윤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보상함과 동시에 필수의료 의료진의 법적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필수의료 분야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기소에 대한 부담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응급·중증환자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편, 환자와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아 울분이 쌓이고 소송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의료분쟁 조정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환자와 의료진 모두가 의료사고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사고 예방부터 사후 구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의료사고 예방 및 사전 관리체계 강화 △환자의 권리 보장과 피해 회복 지원 △중대한 과실이 아닌 필수의료 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특례 도입 △조정·감정 절차의 공정성·전문성 강화 및 활성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환자는 오랜 소송에 내몰리고, 의료진은 형사 절차의 부담 속에서 필수의료를 포기하게 되는 구조가 반복돼 왔다”며 “이번 의료사고 상생구제법은 먼저 조정을 활성화해 불필요한 소송과 형사 절차로 가는 위험을 줄이고, 그 과정에서 환자의 피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의료사고 대응의 기본 경로를 바꾸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을 무조건 보호하거나 환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법이 아니라, 설명과 조정, 배상과 회복이 작동하는 제도적 안전망을 통해 의료사고를 사회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라며, “필수의료가 지속 가능하려면 의료진의 사법 리스크는 합리적으로 낮추되, 환자의 권리와 피해 회복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의료사고 상생구제법 설명을 위해 내달 2일 오전 11시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