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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위원회] |
[헤럴드경제=유혜림 기자] 금융위원회가 이달 30일부터 취약채무자에 대한 특별면책 지원 대상 금액을 기존 1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인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대상 금액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취약채무자 특별면책은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채무조정을 통해 3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변제한 경우 잔여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총 채무원금 기준이 낮아 상환능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는 현장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는 금융위는 작년 10월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한계 취약채무자에 대한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복위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상 확대가 채무 규모로 인해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취약채무자들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은경 신용회복위원장은 “고령·장애 등으로 경제활동에 제약이 있는 취약채무자의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을 완화해 일상 복귀와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안전망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복위는 채무조정을 통한 부담 경감과 함께 취업·소득보전·의료·주거 지원 등 고용·복지 연계와 심리상담까지 종합적인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신복위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 사각지대를 지속 점검하고 취약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신복위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제도 안내와 비대면 신청 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은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또는 신복위 사이버상담부와 전용 앱을 통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