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 대법원 관세 판결 앞두고 환급 권리 인정위해 소송
법원 “대법 판결 전까지 모든 소송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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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이 위법인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로이터] |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한국타이어의 미국 법인이 지난 26일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를 상대로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한국타이어 측은 회사가 수입하는 제품에 CBP가 관세를 더 부과하지 못하게 하고, 회사가 이미 낸 관세의 전액 환급을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은 가운데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한 기업들의 관세 환급 요구 소송은 참여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앞서 1, 2심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부과한 관세(일명 상호관세)가 위법이라 판결했다. 현재 연방 대법원에서 심사중인 이 사건은 지난해 11월 구두변론에서도 대법관 다수가 행정부의 논리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한국타이어 측은 소장에서 대법원이 IEEPA 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하더라도 한국타이어가 개별 소송을 통해 법원의 구제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환급받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와 비슷한 논리로, 대한전선 미국 법인도 지난달 초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은 지난달 23일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신규 관세 환급 소송을 더 진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정지한다고 명령한 바 있다.
USCIT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대법원에서 관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해 관세 재정산과 환급을 명령할 경우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전에 개별 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알렸다. 그러나 개별 소송 없이는 관세 환급을 장담하지 못하거나 환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 기업들이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USCIT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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