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 [연합]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를 면제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올렸다가 기소된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5일 이 당협위원장의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을 단시간 내에 삭제했더라도 인터넷이 가진 파급력을 고려하면 유권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상당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특히 이 위원장이 게시한 글 내용이 진실인지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게시글을 작성한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인정되고, 작성한 글의 허위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8일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이미지를 게재했다가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표로 정리된 이미지에는 각각 ‘군대 면제’라고 적혀 있었는데, 이 후보 장남은 ‘온라인 도박 및 정신질환’, 차남은 ‘허리 디스크 질병’이라고 함께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이 후보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고, 이 같은 내용은 이 후보가 제출한 공직선거후보자 병역사항 신고서 별지에도 기재돼 공개가 돼 있는 내용이었다.
이 위원장은 당시 글을 이내 삭제한 뒤 “온라인에 떠도는 정보를 10초 정도 공유했다가 잘못된 정보임을 확인하고 즉시 삭제한 일이다. 용서해 달라”고 해명했다.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도 그는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선고 재판을 마친 뒤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