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대 재산 노렸나?…“102세 父와 몰래 혼인신고한 60대 간병인”, 결국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대만에서 60대 간병인이 100세가 넘은 노인과 가족 몰래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으로 번지고 있다. 이 노인은 300억대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병인은 혼인신고를 한 뒤 90억원 이상의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자식들은 혼인무효를 주장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현지시간) 대만 매체 ET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3일 타이중의 한 병원에서 102세의 왕모씨를 휠체어에 태우고 병원을 찾은 68세 간병인 라이모씨와 왕씨의 아들 부부와 손자 등 가족 10여명이 서로 왕씨를 데려가려다 충돌해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라이씨가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의 자녀 8명은 “간병인인 라이씨가 아버지와 몰래 혼인신고하고 재산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왕씨는 과거 부동산 중개업을 통해 재산을 모았고, 현재 토지와 건물 등을 포함해 7억~8억대만달러(약 325억~370억원) 규모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들에 따르면, 10년 넘게 왕씨를 돌본 라이씨는 증인들을 세워 혼인신고를 마친 뒤 토지와 부동산, 보험금 등 약 2억대만달러(약 92억원) 상당의 재산을 자신과 자녀 명의로 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족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난해 11월 법원에 형제 중 한명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지난 달 5일에서야 간병인과 부친의 혼인신고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자녀들은 그 뒤 가족들이 본가를 찾았으나 라이씨가 출입을 막고 연락을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자녀들은 라이씨를 강제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병원 앞에서 실랑이를 벌인 끝에 일단 왕씨를 데려올 수 있었다.

자녀들은 “판단력이 떨어진 고령자의 혼인신고를 그대로 처리한 행정당국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은 “왕씨가 관련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해 호적 등록을 승인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자녀들은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라이씨 역시 가족들을 폭행 혐의로 맞고소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으며, 혼인에 강제성은 없었다는 점을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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