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중요 정보 생성 시점·전달 여부 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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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남부지법 [연합] |
[헤럴드경제=전새날 기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와 배우자 윤 대표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구 대표는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 회장의 장녀다.
구 대표 부부는 코스닥 상장사 메지온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인 미공개 중요 정보의 생성 시점과 정보 전달 여부 모두에 대해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대표가 주식을 매수하기 전 이미 투자 정보가 형성돼 있었다고 봤다. 먼저 “중요 정보는 여러 단계를 거쳐 구체화되는 것으로 합리적인 투자자의 관점에서 투자 판단에 중요한 가치가 있을 정도로 형성되면 생성된 것으로 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BRV캐피탈과 메지온 간 투자 협의 과정, 투자 금액에 대한 합의 시점, 이사회 및 공시 준비 상황 등을 종합하면 해당 정보는 2023년 4월 11일 또는 늦어도 같은 달 12일 오전 8시45분께에는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윤 대표가 구 대표에게 미공개 정보를 전달했다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며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압도적인 증명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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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연경 대표[연합] |
구 대표의 주식 거래 행태에 대해서도 “메지온 주식 매수가 다른 종목과 비교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평소 투자 방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 대표가 윤 대표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 정보를 받아왔다는 주장 역시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고 윤 대표와 관련된 회사들의 투자 내역과 구 대표의 거래 사이에 연관성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봤다.
직원들에게 주식을 추천한 행위도 “손실을 본 종목도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정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구 대표가 2023년 4월 약 6억5000만원 상당의 메지온 주식 3만4990주를 매수하며 윤 대표가 근무하던 BRV의 투자 유치 정보를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메지온은 당시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BRV캐피탈로부터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500억원을 조달했다.
검찰은 윤 대표가 해당 정보를 배우자인 구 대표에게 전달했고 구 대표가 이를 이용해 약 1억5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피고인 측은 투자 정보를 공유한 사실이 없고 미공개 정보 역시 주식 매수 이후에 형성됐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