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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사고 현장. [인천소방본부]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로 과속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2명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아 지난해 12월 판결이 확정된 점을 고려, 두 사건이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해당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를 가정해 형량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형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단속으로 면허가 정지된 지 불과 7일 만에 다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유족들 또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8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인 60대 여성 B씨와 자신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20대 동승자 C씨가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기간인데도 술을 마시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무면허로 운전했다.
B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의 차량 동승자 가운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B(25)씨는 이날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