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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K팝 인기 남가수가 4년 전 혼외자를 얻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19일 MHN스포츠는 K팝 인기 남가수 A씨에게 2022년 출생한 자녀가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여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출생 시점은 2022년 하반기로, 해당 아동은 현재 만 3세 후반에 해당하는 연령대로 추정된다.
다만 해당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에 A씨가 친부로 등록돼 있는지, 법적 인지 절차가 진행됐는지 등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계자에 따르면 A씨 양육과 관련해 일정 수준의 금전적 지원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급 규모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법적 절차에 따른 인지나 공식적인 양육비 협의가 이뤄졌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민법상 혼인 외 출생자의 경우 친부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법적으로 부자 관계가 성립된다. 인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속권·친권·의료 동의권 등 자녀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적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혼인 관계가 형성될 경우, 향후 민사적 분쟁이나 책임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A씨가 상업적 이미지와 직결된 활동을 이어가는 공인이라는 점에서, 책임 문제 역시 사회적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