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CJ제일제당 등 7곳 심사보고서 발송
작년 10월 현장 조사 뒤 4개월 만에 제재 절차
업체 간 가격 및 인상 시기 조율 여부 살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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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시내 대형마트에 설탕, 밀가루 판매대 모습. [연합] |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밀가루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의 절차에 들어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대선제분·삼양사·삼화제분·한탑 등 제분업체 7곳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제분업체들이 원가 상승을 이유로 밀가루 가격을 잇달아 인상하는 과정에서 업체 간 가격과 인상 시기를 조율하는 담합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왔다. 약 4개월 만에 조사를 마친 것은 생활물가와 직결된 담합 행위를 신속히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조만간 조사가 완료될 것”이라며 “2월 중에 (전원회의 상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담합 효과가 완전히 해소됐는지를 면밀히 따져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기 위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사안에 이를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제분업체들은 지난 2006년 담합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전례가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은 공정 경쟁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며 “이 같은 범죄를 근절해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