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50만원 지원

서강석 송파구청장. [송파구 제공]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송파구(구청장 서강석·사진)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월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지원 신청은 23일부터 가능하다. 대상은 송파구 소재 임차주택에서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가구(국토교통부에서 결정된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 등)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다.

구는 대상 가구에 ‘월세비·이사비·소송수행비’ 중 택1로 1인(가구당) 최대 50만 원의 실비를 지원한다.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접수하거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을 원칙으로 진행한다. 동시 접수 시에는①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일이 빠른 자 ②저 연령자 ③1인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단,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알림톡)로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결과 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이 기재한 임차인(피해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이 밖에도 구는 2022년 7월부터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공인중개사 2명을 주거안심매니저로 위촉, 부동산 계약 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전세 사기 예방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전세 사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부터 지급까지 신속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정된 주거환경 속에서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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