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정책실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수출 여건 훼손 없도록 협의”
“기업 관세 환급 문제, 경제단체와 협업해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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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유정 대변인 [연합]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청와대는 21일 한국 등에 부과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이른바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미 행정부가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 관세 10% 부과를 후속 발표한 만큼, 미국의 추가 조치와 주요국 동향을 면밀히 파악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대변인은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미국이 부과 중인 15%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며 “이번 판결로 국제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한 이익 균형과 대미 수출 여건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미 간 특별한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우호적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 기업들이 그동안 납부한 상호관세의 환급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에 정확한 정보가 적시에 전달될 수 있도록 경제단체, 협회 등과 긴밀히 협업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또 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공청회 등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자는 데에 뜻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 IEEPA에 입각해 부과한 관세를 공식적으로 종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도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