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지원단 운영·공공부문 TF 구성 등
노동부·중앙노동위 27일 대국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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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주소현·김용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내달 10일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혼란을 줄이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선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 참석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예측가능한 질서를 만들겠다”면서 원·하청 교섭 현장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용자성 판단 기준과 교섭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 시행 초기 갈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고 손해배상과 극한 투쟁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격차 해소법”이라면서 “시행령 개정과 해석지침 마련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지방을 중심으로 원하청 교섭 절차를 지도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원하청 교섭을 지원하고, 매뉴얼과 자문기구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공공부문이 모범 사용자로서 노동시장 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으고, 공공부문 관계 부처는 TF를 통해 쟁점 사항에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원하청 노사 교섭을 안착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김 장관은 “노조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후 오는 27일께 중앙노동위와 노동부가 합동으로 대국민보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섭절차 등에 대한 노조법 개정안 시행령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퇴직연금 기금형 활성화를 위한 인허가 요건 및 기금 운용체계 관리감독 등도 논의했다. 전문성 확대 차원에서 근로복지공단의 전문인력을 늘리고 노동부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계 대표사업체와 노동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운영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되, 공공부문과 신규 취업자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퇴직연금제도와 관련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의 300인 이하 단계적 확대와 퇴직급여 사회 적립 의무화는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며 “당과 정부가 긴밀히 소통하면서 연내 반드시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