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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건 거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3일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6·3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를 해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찬성 11, 반대 7로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하루 만에 처리를 완료하고 법사위까지 통과하면서 내달 3일 종료되는 2월 임시국회 중 본회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투표인의 범위에 재외투표인 명부에 오른 자를 포함시키고 공직선거법에 준해 국외부재자신고·재외투표인 등록신청, 재외투표인명부 등을 작성하도록 해 재외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헌재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시점에 주민등록이 돼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취지에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근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을 논의하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졸속 처리’라며 반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안위 전체회의에선 개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24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이달 임시국회 회기 안에 가결시킨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