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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형돈 유튜브 채널 캡처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민의 법감정과 거리가 있는 사법당국에 대한 방송인 정형돈의 소신발언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피해자 구제와 보호에 더 힘을 써야 한다는 취지다.
지난 20일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채널을 통해 정형돈은 사기범죄와 관련한 토크쇼를 진행했다. 이날 방송에는 고승민 변호사와 판사 출신 정재민 변호사가 함께 했다.
정형돈은 범죄자의 양형 기준표를 살펴보던 중 감경 요소로 ‘진지한 반성’, ‘피해자 처벌 불원’ 등이 언급되자 “진지한 반성 같은 게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성보다 피해 회복이 더 중요하다. 10억 원을 사기당했다면 반성이 아니라 피해 복구가 먼저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정형돈은 사기 범죄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왜 처벌이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고승우 변호사는 “사기죄는 ‘속일 의도’와 ‘변제 능력 부재’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실제 기소 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재민 변호사 역시 “사기 범죄는 수법이 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해석의 여지가 늘 존재한다”고 했다.
정형돈은 한국의 교정제도에 대해서도 날선 비판을 날렸다. 그는“수용자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1억 4천만원이라고 들었다”며 “피해자는 피해 회복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정형돈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로 들며 “가해자는 징역을 살며 안에서 교육을 받는데 정작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주느냐”고 물었다. 변호사들은 “국가가 직접 변제해주지 않는 구조”라며 “만약에 제도화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추가적인 세금 부담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정형돈은 “피고인 교화를 위해서는 세금이 투입되면서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왜 외면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무려 2만명을 대상으로 4400억원 규모 사기 범죄 피의자에게 법원이 내린 판결은 징역 9년6개월이었다. 세입자 61명으로부터 163억2575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아 빼돌린 전세사기 피의자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5차례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5억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상습 사기꾼은 징역 3년만을 받았다. 70억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사기범죄 모집책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20만원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