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일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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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관련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인천에서 생후 20개월 된 어린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구속 여부가 이번 주 주말께 결정될 전망이다.
6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지검은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영장을 조만간 법원에 청구한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도 오는 7일께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A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숨진 영아를 발견하고 엄마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첫째와 둘째 딸을 홀로 양육해 왔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딸이 사망한 구체적인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시신 부검도 의뢰했다.
경찰은 피의자가 첫째 딸을 학대한 정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일단 둘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에 관한 수사가 중점 사안”이라며 “첫째 딸 관련 혐의는 나중에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 남동구는 긴급 체포된 A씨의 첫째 딸을 돌볼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감안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