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신고를 해?” 회사까지 찾아왔다…불법주차 신고 후 벌어진 일

안전신문고에 불법 주차 차량을 신고한 모습.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들림’ 캡처]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불법 주차도 모자라 이를 신고한 시민을 찾아내 회사 측에 항의한 차주의 사연이 전해져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불법 주차 신고 했더니 회사로 찾아 왔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전날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출퇴근 길에 한 차량이 도로에 반복적으로 불법 주차돼 있는 모습을 보고 사진을 촬영해 최근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해당 차량 차주 측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항의를 받았다.

A씨는 “옆 회사 이사가 우리 회사로 직접 찾아와사 항의를 했다”며 “(사진에) 신고 시간이 나오니 CCTV 확인해서 내 차량 번호를 알아내 찾아온 듯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난 내 양심대로 한 건데 회사 내부에서도 욕을 먹고 기분이 상당히 안 좋다”며 “부장은 그 이사 명함 주면서 (신고)하지 말라고 하고, 회사에선 ‘빌런’ 소리 듣고 하루 종일 스트레스”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개인정보법 위반, 공익신고자 보호 위반으로 신고하라”, “옳은 일을 한 건데 면박을 주다니”, “회사가 자기 직원 못 챙기면 그 회사는 미래가 없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위로했다.

한편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따라 안전신문고 앱 카메라로 동일한 위치에서 1분 이상 간격을 두고 차량의 위반 상황을 촬영해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출동 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소화전 주변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정지선 포함), 어린이보호구역 정문 앞, 보도 등 6대 쥬정차 절대 금지구역과 안전지대, 다리, 어린이 승하차 구역 등 기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신고 대상이다.

과태료는 어린이 보호구역 12만원, 소화전 주변 8만원, 나머지는 4만원이다.

Print Friend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