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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이미지.[AFP] |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검찰이 피싱사이트에 접속해 탈취 당했다가 회수한 비트코인 320개를 전량 매각해 국고로 귀속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지난달 19일 회수한 비트코인 320.88개를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6일까지 11일간 소량씩 전량 매각해 315억8863만원 상당을 국고로 귀속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광주지검은 범죄 수익으로 압수·보관해온 비트코인 320.88개가 지난해 8월쯤 피싱사이트에 접속했다가 탈취당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탈취 사실을 인지한 지난달 16일 이후 비트코인이 최종 이체된 지갑을 특정, 국내외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거래를 차단한 뒤 같은 달 19일 회수에 성공했다.
검찰은 피싱 사이트 운영자와 도메인 등록 업체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담당 수사관 5명의 구체적인 과실이 있는지 수사와 감찰을 벌이고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엄정한 수사로써 사건의 전모를 명백히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