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분간 엔화 환전 오류 발생
손실 금액 100억원대 추산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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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화 [123RF]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금융감독원이 11일 ‘엔화 반값 거래 오류’가 난 토스뱅크를 상대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토스뱅크의 환전 오류 발생 원인과 피해 규모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에 착수한다.
토스뱅크 앱에서는 전날 오후 7시29분부터 약 7분간 엔화 환전시 100엔당 472원대 환율이 적용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상 환율은 100엔당 934원대였다. 그 절반 수준 가격에 엔화가 팔린 셈이다.
낮은 가격에 자동매수를 신청해둔 일이 거래가 되거나, 가격 급락 알림을 받고 접속해 매수한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스뱅크는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을 100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토스뱅크는 문제를 인지한 후 엔화 환전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거래는 전날 오후 9시께부터 정상화됐다.
금융당국과 토스뱅크는 사고 원인과 정확한 거래 규모 등을 파악한 후 거래 취소 및 고객 보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12일에는 하나은행에서 베트남동이 정상 환율의 10분의 1에 고시되는 오류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에는 약 3분간 잘못된 환율로 환전 거래가 발생했다. 다만, 이후 오류에 따른 거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전자금융거래법 조항이 적용됐다.
이와 관련, 한 금융권 관계자는 “10분의 1 가격은 누가 봐도 분명 오류였는데, 절반 수준 가격은 취소 조항 적용이 가능한지 따져볼 여지가 있어보인다”며 “거래 취소가 적용되더라도 고객 보상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2022년 9월 토스증권 환전 서비스에서도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25분간 1290원대로 잘못 적용되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원화 환율은 장중 1440원을 넘길 때였다. 이에 다수 고객이 환차익을 얻었는데, 토스증권 측은 별도의 환수 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금융권에서는 시스템 오류로 인한 사고가 이어지면서 관련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거론되고 있다.
지난 달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는 과정 중 단위를 잘못 써 62만개의 비트코인을 오지급했다.
이벤트 당첨금 단위를 ‘원’이 아닌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실제 보유량을 훨씬 웃도는 물량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빗썸의 현장 검사를 한 달 만에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내부 심사를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당국은 사고가 발생하고 곧장 현장 점검에 나섰으며, 사흘 뒤에는 검사로 격상해 한 달 가까이 사고 경위를 살폈다. 당시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쟁 검사에서 현행법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들여다봤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