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롯데 5 : 태광 4’ 구도
태광 추천 후보 부결시 ‘롯데 6 : 태광 3’으로
롯데 단독 특별결의 가능
내부거래 확대 안건 재상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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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양평동 롯데홈쇼핑 서울 본사. [롯데홈쇼핑 제공] |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의 이사회가 오는 주주총회에서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롯데홈쇼핑의 2대 주주인 태광 그룹은 지난해 연말 이사회에서 부결된 내부거래 확대 안건을 재의결하기 위한 것이자 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오는 13일 주주총회에서 이사 선임 안건을 상정한다. 현재 이사회는 롯데 측 5명, 태광 측 4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이번 주총에서 롯데 측 추천 이사 4명이 모두 선임되고 태광 측 추천 후보 3명 중 2명이 부결될 경우 이사회는 6대 3 구조로 재편된다. 이사 선임은 보통결의 사항이어서 지분 53.5%를 보유한 롯데쇼핑이 단독으로 안건 처리가 가능하다. 반면 태광 측 지분은 45% 수준이다.
이사회가 6대 3으로 바뀌면 특별결의 안건도 사실상 롯데 측 단독 처리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태광 측 이사 전원이 반대하더라도 이사회 의결을 막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태광은 그동안 이사회 내에서 유지돼 온 견제 장치가 사실상 사라지는 셈이라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022년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던 롯데건설에 5000억원을 지원하려다 태광 측의 반대로 금액을 1000억원으로 축소한 바 있다.
작년 말에도 롯데홈쇼핑은 이사회에서 올해 내부거래한도를 670억원으로 설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지만 태광 측 이사들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 롯데홈쇼핑의 지난해 내부거래액은 290억원 수준이었다. 업계에서는 이사회 구도가 바뀔 경우 해당 안건이 다시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롯데 측 이사들만으로 특별결의가 가능한 구도로 재편되면, 계열사 간 거래 확대나 거래 조건 변경 등을 추진해도 태광 측의 견제가 불가하게 된다.
롯데홈쇼핑은 2005년 2월 당시 1·2대 주주이던 경방과 아이즈비젼의 협약에 따라 이사회를 5대 4로 구성했다. 이같은 구도는 2006년 롯데와 태광이 1·2대 주주의 지분을 인수한 뒤에도 20년 동안 유지돼 왔다.
태광그룹 관계자는 “롯데홈쇼핑의 1·2대 주주간 협약은 견제와 균형을 통해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키워 나가자는 약속”이라며 “롯데가 부당지원 성격의 내부거래를 확대하기 위해 상호협약을 무력화하는 것은 협약 위반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대주주의 횡포”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이사회 구성과 관련한 내용은 주총에서 결정될 사안으로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다”며 “대주주 횡포를 견제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으며 무분별한 반대와 빈번한 외부 고발 등으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더 큰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협약 위반이라는 주장은 어떤 협약을 말하는지 묻고 싶고, 지금이라도 2대 주주로써 책임감을 갖고 회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