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1년간 20% 상승 공시가 오를듯
강남·마포 등 보유세 30%이상 뛸수도
18일부터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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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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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면서 “부동산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는 18일부터 열람이 시작되는 공동주택 공시지가에 지난해 집값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18일 공시가격 열람, 서울 아파트 작년 상승분 반영되나=12일 관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올해 공시가격 산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 청취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전년도 집값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월 1일자 기준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정부는 지난해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 수준인 평균 69%로 동결했다. 하지만 공시가격은 조사·산정이 마무리되는 1월까지의 가격 변동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어 더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선 고가 주택,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질 것으로 본다. 김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똘똘한 한 채 문제도 있고, 비거주 1주택을 포함해 강력한 정부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초고가 1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안이 포함된 부동산 후속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이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는 지난해 12월 193.2(2017년 11월=100)를 기록해 1월(170.3) 대비 1년만에 22.9% 올랐다. 특히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3중 규제한 10·15 대책 시행 이후에도 11월 0.81%, 12월 0.87%, 1월 1.0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하락전환했다고 하지만, 이미 1년간 20% 넘게 오른 것이다.
이에 고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보유세 인상은 최소 수백만원 이상씩 오를 거란 전망도 나온다. 우병탁 신한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이 올해 43억2039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9.8%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 보유세는 2150만원에서 2787만원으로 약 32%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마포구 아현동 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59㎡의 올해 공시가격도 지난해보다 38.3% 오른 18억2000만원으로 책정된다고 가정했을 때 보유세는 전년 대비 117만원 오른 416만원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집값 하락세가 더 이어진다해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 보유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과 별개로 현재 이재명 정부의 공시가격 운영 계획을 담은 5년 단위 현실화율 로드맵을 수립중이다. 이를 위해 국토연구원이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연구 결과가 나온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새로 만드는 공시가격 현실화율 5년 계획은 현실화율 90%라는 최종 목표는 유지하면서 향후 5년 간 현재 평균 69%선인 현실화율을 어느 수준까지 올릴 것인지,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로 제한한 균형성 제고율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담길 전망이다.
▶李 “비거주 1주택도 투기”…과세표준 세분화되나=이날 김 장관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및 보유세 인상을 콕 짚어 시사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그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투기’로 간주하며 강력한 세제 혜택을 수차례 경고했다. 지난 2월 26일에는 X(엑스·구 트위터)를 통해 “버티는 건 각자의 자유지만,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는 물론 주거용이 아닌 투자 투기용 1주택자도 매각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지난 1일에는 “집을 팔고 사는 것은 개인의 자유지만 그것이 이익이나 손실이 되게 할지는 정부가 정한다”고 했다.
시장에선 거주 여부와 상관 없이 보유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특별공제 제도를 손볼 뿐 아니라 거주하지 않는 집을 보유할 때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까지 일괄 인상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전국의 농지 소유자 전수조사에 나선 만큼, 주소지를 소유주의 주민등록과 비교하는 전수조사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본다. 이외에도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공정시가액비율을 60%에서 80%로 인상하고, 사안에 따라 세분화하는 안도 언급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종부세는 3주택자 이상부터 구간이 달라 2주택자가 1주택자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문재인 정부 당시 한때 조정지역서 2주택자는 3주택 이상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았는데, 이 정책이 재현될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홍승희·윤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