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행사 적극적으로 한다”…상법개정 취지 반영

“올해 3월 주총부터 추진할 것”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 목적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노아름 기자]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국민연금)가 적극적 의결권행사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정기주주총회부터는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사전에 더 폭넓게 공개하기로 한 만큼 충실한 공개를 통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이달 말 본격화될 주총에 앞서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움직임으로 파악된다.

국회는 지난해부터 세 차례에 걸쳐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전자주주총회 도입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등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

다만 국민연금 측은 일부 기업들이 정관으로 이사의 수 상한이나 감사 정원을 신설·축소하는 등 상법 개정의 취지를 우회하여 무력화하거나, 경영상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보유 처분하는 근거 규정을 정관에 마련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국민연금은 상법개정 취지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 및 기금 수익성 증대를 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예컨대 정관으로 이사의 수 상한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안건의 경우, 일반 주주의 주주제안 및 집중투표제 청구 가능성을 약화시키지만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아도 적정 이사회 규모로 운영이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이를 감안해 해당 사안에 대해 원친적으로 반대한다.

정관으로 감사 정원을 신설하거나 축소하는 안건은 일반 주주의 주주제안 가능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어 원친적으로 반대한다. 정관으로 전자주총을 배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 주주의 주총 참여가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반대한다.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 승인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밀한 잣대를 들이댈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자기주식 취득당시에 공시한 목적과의 일관성, 자기주식 보유처분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 등을 고려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는지 여부를 사안별로 판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은 이번 주총부터 의결권행사 방향 사전공개 범위를 넓혔다. 기존에는 지분율 10% 이상 보유기업을 중심으로 했다면 현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도 사전공개해 의결권행사 투명성을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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