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 후 기념품 대신 기부권으로 두 번의 나눔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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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음혈액원은 12일 한마음혈액원 3층 교육실에서 혈액질환 환우 지원을 위한 ‘헌혈기부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헤럴드경제=김태열 건강의학 선임기자] 대한산업보건협회 한마음혈액원은 12일 한마음혈액원 3층 교육실에서 혈액질환 환우 지원을 위한 ‘헌혈기부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와 한국혈액암협회가 참여했으며, 헌혈기부권을 통해 조성된 기부금은 조혈모세포 2차 이식환자와 혈액질환 환우 지원사업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헌혈기부권’은 헌혈자가 헌혈 후 기념품을 받는 대신 기부권을 선택하면, 1장당 5,000원이 헌혈자 명의로 기부되는 제도로 헌혈자는 국세청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2011년 7월 1일 한마음혈액원이 혈액원 중 최초로 시행했으며, 생명나눔을 사회적 나눔으로 확장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한마음혈액원 황유성 원장은 “헌혈자분들의 따뜻한 선택이 혈액질환 환우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헌혈기부권을 통해 헌혈자의 나눔 가치를 더욱 확산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우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마음혈액원은 앞으로도 헌혈기부권 제도를 활성화하여 헌혈자 참여형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