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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누리집 화면 캡처 |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과 정보 공개를 지원하는 ‘자발적 환경정보공개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16일부터 공모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기후부는 2024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자발적으로 환경정보 공개를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참여기업의 수는 2024년 17개사에서 2025년 39개사로 늘었다.
이번 지원 사항은 ‘환경정보공개제도 공개항목’에 따른 정보 등록·공개 지원으로, ▷법인 단위 조직 경계 설정 ▷에너지·용수·폐기물 등 환경정보 산출 기준 정립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해 총 2회의 맞춤형 현장 진단을 제공한다.
발주처로부터 환경정보 제출 요구를 받고 있으나 인력 부족 및 비용 부담 등으로 환경정보 산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환경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중소·중견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규모는 35개 사로 선착순 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희망 기업은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업이 등록한 환경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검증을 거쳐 12월 말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안의 가시화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정보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그간 축적해 온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 경험을 살려 도움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정보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