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11개 주요 건설사 임원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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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고용노동부 제공]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동당국이 건설업계와 만나 개정 노동조합법(노조법)의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원·하청 구조가 복잡한 건설업 특성을 고려해 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노사 갈등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적용과 관련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권창준 노동부 차관 주재로 진행됐으며,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GS건설·현대엔지니어링·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한화 건설부문 등 국내 주요 시공사 11개사 임원들이 참석했다.
노동부는 최근 개정된 노조법 시행에 따라 원청과 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가 얽힌 건설현장에서 사용자성 판단과 교섭 구조 등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권 차관은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은 원·하청 등 다양한 고용구조 속에서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간 대화를 제도화해 현장의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업은 원·하청 구조가 폭넓게 활용되는 만큼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업계는 공정별·기간별로 다수 협력업체가 참여하고 현장 단위로 인력이 운영되는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 시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안내와 해석 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불필요한 현장 갈등을 막기 위해 정부와 업계 간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사 모두가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과 절차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건설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제도가 현장에 무리 없이 안착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앞으로도 업종별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의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 형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