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약물 운전’ 반포대교 추락 포르쉐 운전자 [뉴시스]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최근 증가하고 있는 ‘약물 운전’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이 과학적 단속 기준 연구에 착수했다.
경찰청은 18일 약물 운전과 관련해 ‘혈중 농도 기준 도입’과 ‘운전금지 기준 검토’를 위한 첫 연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약물 운전 처벌이 강화되면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요구에 따라 추진됐다. 그간 약물 운전은 종류가 다양하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 영향이 달라 일괄적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케타민, LSD 등 일부 약물(17종)에 대해 법정 농도 기준을 설정해 이를 초과할 경우 운전 위험성 입증 없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를 국내 도로교통법에 적용하기는 한계가 있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약물 감정 결과와 해외 단속 기준을 토대로 단속 대상 약물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에 대한 혈중 농도기준 설정을 연구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약물 운전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올해 시행 예정인 단속 방안과 관련해 국민 수용성 조사 등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약물 운전 개선 방안 도출, 약물 운전자 적성검사 개선 등 면허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이날 회의에는 대검찰청,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국과수, 도로교통공단, 강원대 등 관계 부처와 전문 기관, 학계가 참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문 기관 연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며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교통안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호승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약물 운전은 음주 운전과 함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관계기관 협업과 연구를 통해 예측할 수 있는 단속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