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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소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검찰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폐지하고 검사의 직무 권한을 법률로 제한한 공소청 설치법안이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법을 더불어민주당 및 친여 성향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 공소청은 기소만을 전담하며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의 3단 체계로 운영된다. 특히 검사의 권한 범위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정하도록 상향해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으며, ‘권한 남용 금지’ 조항을 신설해 적법 절차와 중립성 준수를 강조했다.
또한 탄핵 절차 없이도 검사를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사유를 구체화해 기존의 강력한 검사 신분 보장을 완화했다. ‘검찰총장’ 명칭과 2년 단임 임기제는 유지된다. 해당 법안은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이에 따라 기존 검찰청법은 폐지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여권의 단독 처리에 거세게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안소위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이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날”이라며 “이재명 대통령도 본인 사건의 공소 취소를 받으려고 여당 지도부에 굴복한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미명하에 책임은 사라지고 혼란과 공백만 커지는 일대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권력의 비호를 받은 자는 안위를 얻을 것이고, 호소할 곳 없는 국민은 피눈물 흘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소청법을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과 함께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