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비상장 주식회사는 정기 주주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소유·경영 미분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조치로, 미제출 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대형 비상장사의 소유주식 현황 자료 제출 기한이 도래한 것과 관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 의무와 유의사항을 2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출 대상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 50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기업, 또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서 자산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사다.
해당 기업은 정기주총 종료 후 14일 이내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 현황과 대표이사 변동 내역,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은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이 제도는 대형 비상장사의 지배구조를 점검하고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게 목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31개 대형 비상장사가 주기적 지정 대상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이면서, 해당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경우 ‘소유·경영 미분리’ 회사에 해당한다. 이 경우 해당 기업은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등 위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증권선물위원회는 임원 해임 또는 면직 권고, 증권 발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김유진 기자
대형 비상장사, 주총 14일 내 소유주식 현황 제출해야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배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