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 유도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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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행렬 이미지 |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원주시는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이 지속됨에 따라, 4월 2일 발령된 자원안보위기 원유 ‘경계’ 단계에 맞춰 에너지 수급 안정과 위기 대응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본청, 의회사무국,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오는 8일부터 ‘승용차 2부제(홀짝제)’를 시행한다.
승용차 2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일에는 홀수 차량만, 짝수일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 승용차 5부제 시행 시 인정된 제외 차량은 동일하게 예외를 적용한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위반 시 조치도 단계별로 강화된다. 최초 위반 시 현장 계도 및 경고가 이뤄지며, 2회 위반 시에는 일정 기간 주차장 출입 제한과 기관장 통보가 진행된다. 3회 위반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가 내려질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병행 시행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하고,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